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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감경정책의 추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행정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내용
●소상공인이 고의/중과실 의 사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최대 70% 까지 감경해주는 법령정비 계획
◎취지
●코로나19 및 경제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함
제재처분완화 대상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 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법령정비계획 준비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체 137건의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
●이중 협의가 끝난 43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 추진
●나머지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23년 5월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
법령정비 유형
◎감경사유 추가
●제재처분의 감경사유에 "위반행위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를 추가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능력이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 허용 예정
◎감경기준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 감경범위를 50% 에서 70% 까지 확대
●위반행위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인해 과태료를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과태료 금액의 70% 범위까지 과태료 감경 허용
◎처분수준 완화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근거가 없는 법령의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일 경우, 그 감경범위를 더 늘리기로 함
●위반행위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등록취소 처분을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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