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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들 이외에 각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일부 지자체들의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가로 발표된 신규 지자체들의 지원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50억원 지원
●지원내용
ㄴ대상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대출
ㄴ대출 이후, 거치기간 1년 동안에는 무이자
ㄴ거치기간 1년 이후, 1년 동안은 연 1.5%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지원
ㄴ보증수수료 : 연 0.8% 수준
●지원대상
ㄴ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제외
ㄴ최근 3개월 이내에 인천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이미 받은 자
ㄴ보증제한 업종(도박, 유흥, 향락, 담배 관련)
ㄴ보증제한 사유(연체, 체납)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인하
●지원내용
ㄴ수요자 부담 금리를 인하 : 현재 2.0~2.8% 에서 1.4%로 인하
ㄴ이자 차액을 제주도에서 보전
ㄴ수요자 부담금리가 1.4%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금리가 그대로 적용
ㄴ신용대출은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율(2.9%)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
●지원대상
ㄴ기존 대출자/기업 을 비롯 신규 대출자/기업
●지원기간
ㄴ2022년 11월 ~ 2023년 6월
●신청방법
ㄴ기존대출자 : 별도 신청없이 자동 적용
ㄴ신규대출자 :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 발급 받고,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적용
●신청문의
ㄴ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추가신청접수
●지원내용
ㄴ융자추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제주도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
●지원대상
ㄴ여행업, 전세버스업 등 관광진흥조례에 명시된 45개 업종의 관광사업체
●신청기간
ㄴ2022년 10월 24일 ~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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