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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1일부터 실거주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인상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은 10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내에서 이용 가능

    ●지방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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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보증 한도 인상 대상자

     

    ●무주택에게만 해당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이미 1주택인 경우는 보증한도가 기존과 동일한 2억원만 이용 가능

    ●한도가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이나 특례전세상품보증은 그 한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채권보전조치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 /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 / 전세권에 근저당권 설정

     

     

     

     

    전세자금보증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이므로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음

    ●신청인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할 필요없이, 취급 은행에서 신청 가능

     

    ◎신청 및 진행절차

    ●보증상담 : 취급은행

    ●보증신청 : 취급은행

    ●보증심사 및 승인 : 취급은행 → 주택금융공사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취급은행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 취급은행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단,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 2억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보증의 취급은 시기 미정

     

     

    전세자금보증 비교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
    (SGI)
    대출한도 ●보증금의 80% 이내
    ●2억 2200만원 한도
    ●보증금의 80%이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90%)

    ●무주택자 4억원
    ●1주택자 2억원
    ●보증금의 80% 이내
    ●무주택자 5억원
    ●1주택자 3억원
    최대 적용 보증금 7억원 7억원 제한없음
    임대인 동의 필요없음 필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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