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원으로 인상 10월 11일부터 시행 세부내용 알아보기 전세자금보증 신청하는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선봉엠피 2022. 10. 10. 22:25목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1일부터 실거주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인상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은 10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내에서 이용 가능
●지방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함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10월부터 청년가구 2억원, 신혼부부 3억원까지 한도 확대▽▽▽▽▽
전세자금보증 한도 인상 대상자
●무주택에게만 해당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이미 1주택인 경우는 보증한도가 기존과 동일한 2억원만 이용 가능
●한도가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이나 특례전세상품보증은 그 한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채권보전조치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 /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 / 전세권에 근저당권 설정
전세자금보증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이므로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음
●신청인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할 필요없이, 취급 은행에서 신청 가능
◎신청 및 진행절차
●보증상담 : 취급은행
●보증신청 : 취급은행
●보증심사 및 승인 : 취급은행 → 주택금융공사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취급은행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 취급은행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단,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 2억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보증의 취급은 시기 미정
전세자금보증 비교
구분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 (SGI) |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이내 ●2억 2200만원 한도 |
●보증금의 80%이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90%) ●무주택자 4억원 ●1주택자 2억원 |
●보증금의 80% 이내 ●무주택자 5억원 ●1주택자 3억원 |
최대 적용 보증금 | 7억원 | 7억원 | 제한없음 |
임대인 동의 | 필요없음 | 필요 | 필요 |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10월부터 청년가구 2억원, 신혼부부 3억원까지 한도 확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 ATM기 입출금 송금 이체 방식 변경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 23년부터 시행 (0) | 2022.10.12 |
---|---|
소상공인대상 과태료 최대 70% 감면 정책 추진 (0) | 2022.10.11 |
10월 지자체별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과 지원정책 정리 (0) | 2022.10.10 |
안심전환대출 2차신청 시작 주택가격 4억원이하 1주택자 고정금리 대환대출 (0) | 2022.10.05 |
2023년 또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