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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추경에 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역지침에 의한 영업손실에 대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조만간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손실보상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자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소기업만 대상)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며, 별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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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ㅁ2019년의 같은 달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ㅁ방역조치 이행기간과
ㅁ보정율을 적용하는 방식 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1년 4분기의 지급방식과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산정방식에서 기존과 다른 점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점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일시 및 지급시기
2022년 6월 30일(목) 부터 신청 및 당일 지급을 시작하며 1인당 최소 100만원을 현금지급 합니다. 지난 분기의 손실보상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편하게 신청 및 지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kr로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2021년 3분기와 4분기의 손실보상금을 신청못하신 분들은 아직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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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지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을 때 선지급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이번에 지급될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로 공제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은 경우에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의 실제 손실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이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0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4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이 됩니다.
2022년 1분기의 손실보상금을 공제하고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은 손실보상금 선지급시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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