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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노인가구의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가구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공적연금을 기초연금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 신청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자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은 자(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기초연금 신청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기
- 신청자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시기
- 신청후 심사를 거쳐서 수급자로 최종 결정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사전 신청자의 경우에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ㅁ방문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ㅁ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ㅁ대리인 신청
-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지가 같은 자녀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 전, 월세 계약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받을 신청인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의 동의하에 한 사람의 통장 사본을 제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금융정보등제 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 신청서
- 배우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제 공동의서
기초연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 부부가구감액 20%가 적용되어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감액종류
ㅁ부부가구 감액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2사람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ㅁ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산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차액만큼을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감액합니다.
ㅁ국민연금연계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월최대 수령액의 150%(461,250원) 이상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은 개인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의 표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월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금액 | 국민연금 월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금액 |
500,000원 | 29,000원 | 800,000원 | 76,000원 |
550,000원 | 39,000원 | 850,000원 | 83,000원 |
600,000원 | 49,000원 | 900,000원 | 90,000원 |
650,000원 | 58,000원 | 950,000원 | 92,000원 |
700,000원 | 65,000원 | 1,000,000원 | 95,000원 |
750,000원 | 71,000원 |
---기초연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가구소득 인정액
ㅁ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보다 적어야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한 사람만 신청한다고 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ㅁ근로소득
- 3개월 이상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상시 근로소득을 말합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세전소득으로 반영함).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로 103만원을 공제하며, 공제한 금액에 대해 다시 30%를 추가공제해서 나머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에 포함안되는 항목 :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일용근로소득(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고용이 없는 사람, 동일한 고용주에 1년이상 고용되지 않은 건설공사 종사자 등)
ㅁ기타소득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등을 통한 소득을 말합니다.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나 임대를 통한 소득을 말합니다.
-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42.6%를 적용받아서 그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마찬가지로 단순경비율 42.6%를 적용받아서 그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 그리고 할인 등을 통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월 4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 :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을 통한 정기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연금소득액 전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지는 수당이나 연금, 급여 등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등이 해당됩니다.
- 공적이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공적이전소득액 전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무료임차소득
- 기초연금 신청자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 명의의 주택의 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녀 명의의 주택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일 때 1년에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무료임차소득 | ||||||
주택공시지가 | 6억원 | 7억원 | 8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월 | 390,000원 | 455,000원 | 520,000원 | 650,000원 | 975,000원 | 1,300,000원 |
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장애)아동(보호)수당, 독립/국가/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주택연금 월수령금액,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용돈 등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혹은 회원권금액)
ㅁ일반재산
- 주택이나 전월세 보증금의 공시지가, 일반 자동차의 매매가액을 말합니다.
- 기본공제 :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주택 1채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금융재산
- 은행등의 예금, 적금, 현금, 부금, 수표, 어음, 주식, 보험, (수익)증권 등을 말합니다.
-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 부부가구일 경우 한 사람이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게 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의 잔액평균을 금융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저축성예금은 잔액 혹은 총납입액을 금융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당시의 최종가액을 금융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인정합니다.
ㅁ금융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종중/문중/마을 공동재산, 공동의 회비, 차명/도명계좌 등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ㅁ금융재산의 자녀증여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금융재산을 줄이는 목적으로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매월 "본인 소비분"과 "자연 소비분"을 합친 금액이 금융재산의 증여분을 초과할 때까지 그 차액분을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인소비분 : 기초연금 신청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말합니다(영수증, 계약서, 증빙서류 필요).
- 자연소비분 : 기초연금 신청자가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금액을 생활비 개념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단독가구 : 2,097,000원 / 부부가구 : 2,560,000원)
ㅁ부채
- 금융기관의 대출금 : 실제로 대출을 받은 금액만 부채로 인정합니다(이자는 제외). 단, 현금서비스나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의 연체된 미결제금중 50만원 이상의 카드금액은 부채로 인정합니다.
- 금융기관외 대출금 : 공적기관이나 법적공제회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은 부채로 인정합니다.
- 개인간 부채 : 법원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합니다. 단, 가족간의 돈거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 :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단, 가족간의 돈거래와 마찬가지로 가족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ㅁ고급자동차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매매가)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말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가액으로만 결정됩니다.
- 일반자동차는 차량가액이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대해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고, 적용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반영이 되지만, 고급자동차는 아무런 공제없이 차량가액이 100%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함에 있어 엄청나게 불리하다고 하겠습니다.
- 고급자동차 예외 : 차령 10년 이상 / 압류 등으로 운행불가상태 /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시 / 대포차임을 인정받는 경우에 고급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급자동차로도, 일반재산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인 경우 /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인 경우 / 차량의 분실이나 도난시 /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차량이 2대를 소유하게 된다면, 1대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고 나머지 1대는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리스 차량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증금액만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자동차의 차량가액의 확인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http://www.kidi.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ㅁ회원권 금액
고급자동차와 동일하게, 아무런 공제없이 회원권 금액이 100% 그대로 월소득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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