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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확인지급 접수가 6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 분들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확인지급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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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지급 신청대상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ㄴ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ㄴ비영리단체 중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인 사업체

    ㄴ지원제외업종의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이 안되거나 타인계좌로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못하는 경우

    ㄴ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를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의 사유)

    ㄴ대표자 본인의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하여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ㄴ대표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

    ㄴ대표자 본인의 계좌가 압류 등의 이유로 수급이 불가하여 타인의 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ㄴ매출규모의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체

    ㄴ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체

    ㄴ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체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의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서 지원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ㄴ코로나19 이후에 실시한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포함)

    ㄴ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으로 증명)

    ㄴ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하여(매출 0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ㄴ2021년 12월 15일 이후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ㅁ확인지급 신청을 해야만,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회도 없어지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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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지급신청 제출서류

     

    ㅁ공통필수서류

    ㄴ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ㄴ예약 후 방문시에는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의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신청을위한제출서류1
    제출서류1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이 안되거나 타인계좌로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못하는 경우

    확인지급신청을위한제출서류2
    제출서류2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지급신청을위한제출서류3
    제출서류3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의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서 지원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지급신청을위한제출서류4
    제출서류4

     

    확인지급신청을위한제출서류5
    제출서류5

     

    확인지급신청을위한제출서류6
    제출서류6

     

     

     

     

    확인지급 신청기간, 신청방법

     

    ㅁ온라인 신청

    ㄴ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접속후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

    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 검증후에 지급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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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방문 신청

    ㄴ온라인으로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예약후 방문신청 접수도 병행

    ㄴ2022년 7월 8일 ~ 2022년 7월 29일(예약은 7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

    ㄴ예약 후, 전국 70곳의 소진공 지역센타로 방문(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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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ㅁ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

    ㅁ신청기간 : 2022년 8월중(별도안내예정)

    ㅁ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접속해서 필요 증빙서류(별도안내예정)를 제출(업로드)하고,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후에 지급여부 결정. 현장방문신청접수도 병행예정(별도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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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확인지급방법

     

     

    문의

     

    ㅁ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시 ~ 18시)

    ㅁ온라인 문의 :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