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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준비가 사회문제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고 이로인해 비가입자가 추납을 하기도 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연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ㅁ대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거나, 수급연령이 되었음에도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ㄴ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미해당)
ㄴ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ㄴ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ㅁ반환일시금 수령금액
가입기간중에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 이자는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유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에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해서 적용하게 됩니다.(2022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1.3%)
ㅁ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의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년안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지 향후에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소멸분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연금으로 지급되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ㅁ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청구 가능
ㅁ청구방법
ㄴ내방청구, 우편청구, 전화/팩스청구(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홈페이지 청구(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ㄴ반환일시금 수급가능 연령은 61세 ~ 65세 까지 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다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재차 국민연금 가입자력을 취득한 사람이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이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해주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입자는 연금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년동안 반환일시금의 반납신청자는 무려 157,96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ㅁ신청대상
ㄴ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ㄴ납부예외자도 포함입니다.
ㄴ60세 이후라도 현재 가입중이라면 가능합니다.
ㄴ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합니다.
ㅁ납부방법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도 되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 1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2회,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4회까지 분할해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ㅁ반납금 산정기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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