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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개편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고, 상환기간도 연장되며, 보증료도 경감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 페이지를 먼저 링크해드리니, 신속한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현황

     

    (기존)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중
    • 지원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사업주(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았던 차주)
    • 대환대상 : 신청일 기준 금리가 7% 이상인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이 대상이 되며, 2022년 5월말 이전 대출에 한함(2022년 6월 이후 갱신도 포함)
    • 한도 :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 상환방식 :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 1 ~ 2년차에는 최대 5.5%, 3년차 이후 은행채 1년물 + 2%

     

     

    진행결과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이후 2023년 1월말까지 7% 이상의 고금리의 사업자대출 약 7300건에 대해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됨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이었으며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통해 연간 5% 이상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었음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22년 9월 30일,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강화

     

    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여전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확대

    • [현재]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 [개선]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으로 확대
    • 대환대상은 현재와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 대출에 한함(2022년 6월 이후 갱신도 포함)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 제외

     

    한도 확대

    • [현재]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 [개선]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으로 한도 확대
    • 기존 한도만으로는 경영상 위기 극복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한도를 확대하기로 함
    • 이미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라면 확대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음

     

     

     

    상환방식 변경

    • [현재]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개선]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으로 상환방식 변경
    • 대환 대출의 만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구조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이기에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라면 상시 원금 상환이 가능

     

    보증료 부담 완화

    ㅇ보증료 분납 확대

    • 대출 실행시에 일반적으로 보증료를 일시 납부를 해야 했지만,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부터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함
    •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경우도 10년 만기 프로그램이다 보니 기존에는 10년치 보증료를 일시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매년 분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됨

    ㅇ보증료 인하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 에서 3년간 0.7%로 0.3% 인하
    • 대출 실행시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서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

     

    신청기한 연장

    • [현재]2023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선]2024년 말까지로 1년 연장
    • 2023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신청기한을 1년 연장하게 됨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진행 일정

     

    시행일정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023년 3월초에 공고 및 시행 예정

     

    가계신용대출 포함여부 결정

    • 저금리 대환 대출시에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예정.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대출 이외에도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체를 운영했고, 최근 금리상승으로 대출상환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에 기인. 단, 이 경우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았던 차주)에 국한. 
    •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을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서 2023년 하반기 중에 시행 예정. 즉,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나누어서 대환 대출 실행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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