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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고, 그에 따른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의 내용과 신청방법,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신청방법및주의점에대한포스팅의섬네일
    부모급여주의점

     

     

    부모급여란?

     

    ㅁ부모급여의 목적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해한 가정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함

    ※부모급여 1월 25일부터 지급에 대한 언론사 보도자료
     

    [모멘트] 오늘부터 부모급여 지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되는 25일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안내...

    www.yna.co.kr

     

    ㅁ부모급여 현금 수령액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유아를 포함해서 0 ~ 11개월 까지의 만 0세 유아에게는 매월 70만원 지급(2023년 1월 기준)

    -만 1세 유아의 경우는 2022년부터 실시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는 매월 35만원 지급(2023년 1월 기준)

    2024년 부터는 만 0세 유아에게는 월 100만원을 현금 지급, 만 1세 유아에게는 월 50만원을 현금 지급할 예정

     

     

    ㅁ어린이집 바우처 수령액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 만 1세 모두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적지만, 모자란 차액을 별도로 납부하지는 않음

    어린이집 만 0세반 부모보육료 : 514,000원(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ㅁ부모급여의 지급

    -20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부모 혹은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음

    ※압류방지계좌※

    -부모급여만 입금되며, 그 외의 입금은 차단되고 압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모급여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을 선택 가능

     

     

    부모급여의 신청

     

    ㅁ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ㅇ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ㅇ정부 24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http://www.gov.kr

     

    www.gov.kr

     

    ㅁ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ㅁ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출생신고,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를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오프라인 신청 :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

     

     

     

    부모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ㅁ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으로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 혹은 그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의 대리인은 친족이 해당되며,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해당

     

    ㅁ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생한 월부터 지원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인정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월부터 지원

    ※중요※

    부모급여는 반드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전액을 다 지원받는 것임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지원금액 전체에서 그 기간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것임

     

    ㅁ신청이 불필요한 경우

    -2022년에 12월에 이미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혹은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따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음

    -단,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아직 만 0세인 아동(2022년 2월생 ~ 2022년 12월생) 중에서 이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2023년 2월 25일 부모급여 지급전에 입력해야 함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을 통해서 입력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