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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기준을 재차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미 2022년 7월부터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여기에 추가 조치를 통해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밝힌 실업급여 수급기준 강화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강화에대한포스팅의섬네일
    실업급여수급조건강화

     

     

    실업급여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실직상태가 되었을 때, 재취업 이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계곤란을 덜어주고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할 만한 포스팅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2023년 실업급여제도 변경사항

     

    ㅁ실업급여 최저 일액(하루 일당) 인상

    -2022년 기준 60,120원 이었던 하한액은 2023년 61,568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에 한합니다.

     

    ㅁ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변경

    실업급여1일소정근로시간산정기준변경표
    실업급여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

     

    ㅁ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5년전인 2017년에 비해서 대략 3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ㅁ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의 부작용

    -이렇게 재취업을 준비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실제 재취업을 하는 수급자의 비율은 많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한달동안 받는다고 가정시에,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수입과 비교하면 오히려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의 수입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악용의 여지를 준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한달간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약 185만원이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한달간의 실수령액은 세후 180만원 정도이기에 일을 하는 것보다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바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사례

     

    -최소 근무기간인 6개월을 채우고 일을 그만둬서 실업급여를 타고 이후에 다시 6개월 일하고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는 방식으로 반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최소 근무기간인 6개월은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기간에는 토,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순히 6개월이 아니라 7 ~ 8개월 정도입니다.

     

    참고할 만한 포스팅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자발적퇴사의) 예외조항

     

     

    현정부의 고용대책 방향성 전환

     

    ㅁ방향성 전환

    현 정부는 기존의 실업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스스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한 것에서 구직자의 근로의욕을 높여서 재취업을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을 내보였습니다.

     

    ㅁ실업급여제도 강화

    ㅇ23년 5월부터 제도 강화

    -2023년 5월 부터는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고, 그를 통해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서 차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자의 선별 관리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맞춤별 재취업을 강화해서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이런 일련의 제도 강화를 통해서 형식적 구직활동자 또는 면접 불참자, 이력서 반복제출 및 취업거부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ㅇ23년 상반기중 추가 개선안 적용

    -추가적으로 2023년 상반기중에 추가적인 실업급여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취업기간조건과 고용보험 의무가입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현재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인 180일에서 4개월 더 늘어난 10개월로 변경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월 185만원인 실업급여 수령액이 13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구직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면접 불참, 취업 거부, 구직활동 전무 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년간 3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은 국가세금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로 징수하는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보험료를 낸 만큼의 혜택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현금지원을 줄이고 단순히 취업알선을 강화한다는 것은 실직자로 하여금 재취업에 대해 보다 신중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안과 더불어 상반기에 적용될 추가 개선안까지, 좋은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한편 실업자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실에 맞는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할 만한 포스팅

    실업급여 차수별 실업인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