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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들어서 정부에서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많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직접대출을 통한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대출의 신청방법과 상세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대출에대한포스팅의섬네일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대출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ㅁ업력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 기준으로 해서 대출신청일 까지 업력이 90일 이상

     

    ㅁ신용도

    -대충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NCP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

    -개인기업 : 대표자의 NCB 개인신용평점

    -법인기업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 개인신용평점

     

     

    ㅁ소상공인

    -소상공인이어야만 가능

    -소상공인의 조건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ㅁ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에 해당해야 함

    -비영리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음(외국법인 포함)

     

     

    대출조건

     

    ㅁ대출한도

    -개인기업 / 법인기업 모두 기업당 3000만원 이내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 : 대출신청일의 NCB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평가

    NCB평점 744~710점 709~595점 594~355점 354~350점 349~1점
    대출한도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ㅁ지원방식

    ㅇ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여러개의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단 1개의 개인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ㅇ법인기업

    -(각자, 공동)대표이사가 여러개의 법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단 1개의 법인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ㅇ지원횟수

    -연 1회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ㅁ대출금리

    -연 2% 의 고정금리

     

    ㅁ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ㅁ상환방식

    -거치기간 이후 상환기간 동안에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 일부 금액의 조기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ㅁ신청기간

    -2023년 1월 16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8000억원 한도,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3회에 나누어서 신청과 접수를 진행할 예정

    -공급규모가 많은 1회차에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월 말일까지 홀짝제로 운영(토/일, 공휴일 :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신청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신청기간 2023년 1월 16일 ~ 자금소진 시 2023년 2월 20일 ~ 자금소진 시 2023년 3월 20일 ~ 자금소진 시
    공급규모 40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

     

     

    신청일자 1/16(월) 1/17(화) 1/18(수) 1/19(목) 1/20(금) 1/25(수) 1/26(목) 1/27(금) 1/30(월) 1/31(화)
    신청구분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출생년도
    끝자리
    2,4,6
    8,0
    1,3,5
    7,9
    2,4,6
    8,0
    1,3,5
    7,9
    2,4,6
    8,0
    1,3,5
    7,9
    2,4,6
    8,0
    1,3,5
    7,9
    2,4,6
    8,0
    1,3,5
    7,9

     

    -1차 홀짝제 운영기간 동안의  신청 및 접수는 매일 09시부터 24시까지 가능

    -1차 홀짝제 운영기간이 끝나고 나면 매일 09시부터 24시간 접수 예정

     

    ㅁ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ㅇ심사절차

    -연체, 대출제한 사유 등의 확인 및 심사

    ㅇ약정절차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약정 진행 사항을 안내

    -개인사업자 : 약정시스템을 통한 전자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가 소상공인진흥재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대면약정 체결

     

     

    이번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대출은 8000억원의 규모에 3회에 걸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1회차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2%라는 저금리와 5년이라는 상환기간, 그 중에 2년의 거치기간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