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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비해서 수급금액과 선정기준액 모두 조금씩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조금 더 많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있어 현금과 소득,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과 소득, 그리고 재산이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금액 / 선정기준액
ㅁ기준연금액 / 선정기준액
구분 | 기준연금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323,180원 | 2,020,00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 3,232,000원 |
[참고할만한 포스팅]
2023년 기초연금 수급금액과 선정기준액 상세정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조건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참고할만한 포스팅]
2023년 기초연금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상세정보
ㅁ가정
-근로소득은 월 소득평가액에 포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나 재산은 없다고 가정時,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0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을 빼고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산출
ㅁ계산
ㅇ단독가구 기준
-여러가지 금액을 입력한 계산 결과 3,965,714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가구소득 인정액은 2,020,000원이 산출
산출근거 = 0.7 X (3,965,714 - 1,080,000) = 2,019,999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가구소득 선정기준액은 2,020,000원 이므로 근로소득이 3,965,714원 보다 적을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ㅇ부부가구 기준
-여러가지 금액을 입력한 계산 결과 6,777,143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가구소득 인정액은 3,232,200원이 산출
산출근거 = 0.7 X [6,777,143 - (1,080,000 X 2)] = 3,232,000
-2023년 기준, 부부가구의 가구소득 선정기준액은 2,020,000원 이므로 근로소득이 3,965,714원 보다 적을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현금재산만 있는 경우"의 조건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ㅁ가정
-현금은 금융재산에 포함
-현금 이외의 소득은 없다고 가정時, 월 소득평가액은 0
-현금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소유하고 있는 현금에서 금융재산의 기본공제 2000만원을 빼고 환산율 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산출
ㅁ계산
ㅇ단독가구 기준
-여러가지 금액을 입력한 계산 결과 626,000,000원의 현금을 소유시 가구소득 인정액은 2,020,000원이 산출
산출근거 = [(626,000,000 - 20,000,000) X 0.04] / 12 = 2,020,000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가구소득 선정기준액은 2,020,000원 이므로 현금은 626,000,000원 보다 적게 소유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ㅇ부부가구 기준
-여러가지 금액을 입력한 계산 결과 989,600,000원의 현금을 소유시 가구소득 인정액은 3,232,000원이 산출
산출근거 = [(989,600,000 - 20,000,000) X 0.04] / 12 = 3,232,000
-2023년 기준, 부부가구의 가구소득 선정기준액은 3,232,000원 이므로 현금은 989,600,000원 보다 적게 소유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일반재산(부동산)만 있는 경우"의 조건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ㅁ가정
-재산은 월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해야 함
-재산 이외의 소득은 없다고 가정時, 월 소득평가액은 0
-재산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토지, 건물 등)에서 지역별 기본공제금액을 빼고 환산율 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산출
재산에 대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ㅁ계산
ㅇ단독가구 기준
-여러가지 금액을 입력한 계산 결과 공시가격기준 대도시는 741,000,000원 / 중소도시는 691,000,000원 / 농어촌은 678,500,000원의 주택을 소유시 가구소득 인정액은 2,020,000원이 산출
산출근거
대도시 = [(741,000,000 - 135,000,000) X 0.04] / 12 = 2,020,000
중소도시 = [(691,000,000 - 85,000,000) X 0.04] / 12 = 2,020,000
농어촌 = [(678,500,000 - 72,500,000) X 0.04] / 12 = 2,020,000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가구소득 선정기준액은 2,020,000원 이므로 재산(부동산)은 대도시 : 741,000,000원 / 중소도시 691,000,000원 / 농어촌 678,500,000원 보다 낮은 금액의 재산(부동산)을 소유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ㅇ부부가구 기준
-여러가지 금액을 입력한 계산 결과 공시가격기준 대도시는 1,104,600,000원 / 중소도시는 1,054,600,000원 / 농어촌은 1,042,100,000원의 주택을 소유시 가구소득 인정액은 3,232,000원이 산출
산출근거
대도시 = [(1,104,600,000 - 135,000,000) X 0.04] / 12 = 3,232,000
중소도시 = [(1,054,600,000 - 85,000,000) X 0.04] / 12 = 3,232,000
농어촌 = [(1,042,100,000 - 72,500,000) X 0.04] / 12 = 3,232,000
-2023년 기준, 부부가구의 가구소득 선정기준액은 3,232,000원 이므로 재산(부동산)은 대도시 : 1,104,600,000원 / 중소도시 1,054,600,000원 / 농어촌 1,042,100,000원 보다 낮은 금액의 재산(부동산)을 소유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참고할만한 포스팅]
2023년 기초연금 달라지는 점 7가지 내용 상세정보
2023년 기초연금 감액제도 3가지와 최소수령액 제도 상세정보
이번 포스팅은 극단적으로 각 조건만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하다는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더 정확한 것은 참고 포스팅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세부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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