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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제 시험실행에 대한 섬네일
    상병수당제 시험시행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기치로 한 상병수당 제도가 내년부터 시험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으로 소득사실분을 보장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일반적 질병(감기, 장염 등)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의료에 대한 보장은 받지만, 경제적 활동제약으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21년 4월에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가 발족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왔고, 내년에 시험시행을 하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사업개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질병이 아닌 일반질병에도 해당되기에 감기같은 질병도 상병수당 항목에 적용)

     

     

     

     

    사업규모

     

    전국 6개 시,군,구 3개모형으로 대상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입니다.

     

     

     

    사업일자

     

    2022년 7월부터

     

     

     

    지원대상

     

    질병, 부상등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 + 비임금 근로자)들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비임금 근로자란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도 포함)

     

     

     

    지원내용

     

    근로자가 질병, 부상등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상병수당으로 하루 41,860원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의 금액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액수를 종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제시한것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사업모형

     

    1.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2.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3.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현재 OECD 36개 국가중에서 상병수당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 뿐이라고 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시험시행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조건과 기간이 모두 다르게 설정된 각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병수당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