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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섬네일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시다보면 응급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시거나, 직접 양보하시거나 하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매일 운전을 하면서 1주일에 한번은 이런 응급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운전자분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어서 응급차가 지나가게 되면 차량들이 좌우로나 한쪽으로 좌악 갈라지면서 진로를 양보하는 모습이 어찌나 가슴 뭉클하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응급차의 진로를 막거나, 방해하는 등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잊을만하면 응급차의 진로를 막거나 시비를 걸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응급차의 진로를 막아선 한 택시기사 때문에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응급차를 막아서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들이 이런 응급차, 즉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정의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른바, 골든타임의 확보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허용이 됩니다.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시 조치 의무 등

     

     

     

     

     

    과태료 부과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저해하고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서 언급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저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우선통행의 저해만으로도 이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0조에는 진로양보의 의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긴급자동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네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긴급자동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긴급자동차와 시시비비를 가릴만한 상황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긴급차량 양보운전 방법

     

    1. 편도 1차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이동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합니다.

     

    2. 편도 2차로 도로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통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합니다.

     

    3. 편도 3차로 도로

    영상들속에서 가장 많이 보신 것처럼,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통행하고, 일반차량들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이동하며 양보운전 합니다.

     

    4. 일방통행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합니다.

     

    5. 교차로 또는 그 부근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합니다.

     

     

     

     

     


     

     

     

    이와 같이 바뀐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저해한 경우 과태료를 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량들이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긴급자동차에 타고 있을 환자나 대상들이 본인의 가족이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가족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긴급자동차의 진로양보에 최대한 힘쓰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