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코로나백신 미접종자 불이이예정 섬네일
    백신미접종자 불이익

     

     

     

    2021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수가 하루에도 몇 천명씩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을 시작하면서 어느정도 예상한 이이기는 한데,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함께 확진자수가 예상을 웃도는 수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다행히도, 기존의 일부 코로나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 다시 한번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어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백신접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에서는 백신접종류를 좀 더 끌어올리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백신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었지요.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들의 접종을 이끌어내기위해 페널티를 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백신미접종자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격리 기간 + 추가 10일

     

    가족중에 한명이 확진이 되면 가족 모두가 격리를 하게 되는데, 가족중에 미접종자가 있다면 해당 가족은 추가격리 10일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분 현재 변경
    격리기간 10일간 7일간
    PCR검사 2회(9-10일차 / 해체후 16-17일차) 2회(6-7일차 / 해제후 13-14일차)
    접종미완료자는 8일째부터 추가 10일
    격리중 외출 불가 진료, 약 수령시는 허용
    직장, 학교 불가 8일차부터 가능

     

     

     

    2. 코로나 재택 추가지원금 미지급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가 백신접종완료자 이거나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12월 8일부터 추가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백신접종미완료자는 이같은 추가생활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이상
    생활지원비 현재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생활지원비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3. 미접종자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

     

    현재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의 구분과 상관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데요.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접종완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자, 18세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만 모임이 가능(인원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합니다.

     

    전체적으로 방역패스없이는(미접종자는)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네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독서실등도 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에게 방역패스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역시 미접종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이 부분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 24시까지
    -밀집도 : 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 : 접종완료자, 완치자
    -취식가능여부 :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시간 : 제한없음
    -밀집도 : 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 등
    -취식가능여부 : 불가능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 런닝머신 속도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운영시간 : 제한없음
    -밀집도 : 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 : 접종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취식가능여부 :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운영시간 : 제한없음
    -밀집도 : 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 : 접종완료자 등
    -취식가능여부 : 불가능
    -시설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공간(도서관/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운영시간 : 제한없음
    -밀집도 : 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 : 접종완료자 등
    -취식가능여부 : 불가능
    -실외스포츠 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네는 취식시범허용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 제한없음
    -밀집도 : 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 : 접종완료자 등
    -취식가능여부 :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4. 미접종자 치료비 자기부담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미접종자에게는 확진시 치료비를 일부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아니게 코로나에 확진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백신미접종자라면 그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걸 인지한다면 저부터라도 빨리 백신 접종을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이렇듯, 2022년에는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해 불이익이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수와 더불어 날이 갈수록 변이에 변이를 더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를 감안한다면, 언제나처럼 개인방역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방역패스 등의 정부시책에 최대한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은 기본이고 부스터샷까지도 빠짐없이 접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지키는 건 최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