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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신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환급금이란?
- 통신서비스인 유선, 무선 서비스의 가입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산 이후에 할인에 따른 과납요금이나 보증금 같은 선납금에 대한 미수령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통신비 환급절차
-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방송통신이용자정보(바로가기)"를 검색후 클릭
- 화면 하단의 통신사미환금조회(바로가기)를 클릭
- 기본적인 정보 입력
-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체크
- 과오납이나 단말기 할부보증 보험료 등의 금액을 확인 등, 총 환급금에 대해서 조회 및 확인
-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을 원하는 본인소유의 은행과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해서 신청
안내사항
ㅁ 조회가능 통신사
-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유,무선 서비스에 대해서 조회 가능
- 통신사에서 직접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통신사 마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ㅁ상담안내
- 운영시간 : 오전9시 ~ 오후6시
- 연락처 : 02-20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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