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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서민경제를 위해서 금융규제의 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지원확대되었습니다. 이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완화

    ㅁ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최대 6억원에 한해서 기존 6~70%에서 80%로 상향

     

     

    ㅁ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시 절차 완화

    - 기존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 신규주택의 전입 의무는 폐지

    ㅁ생활안정자금 목적시 한도 확대

    -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시에는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 확대

    - 긴급생계용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시에는 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워으로 한도 확대

     

     

    취약계층 지원강화

    ㅁ식료품비 지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양곡 판매가를 10kg에 10900원에서 7900원으로 한시인하(8~12월)

    ㅁ기저귀, 분유 지원 인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대해 기저귀, 분유 지원금액을 인상

    - 기저귀 : 월 64000원에서 70000원 으로 인상

    - 조제분유 : 월 86000원에서 90000원 으로 인상

     

     

    ㅁ생리대 지원 인상

    -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금액을 인상

    - 월 12000원에서 13000원 으로 인상

    ㅁ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완화

    - 10월부터 선정기준 완화 및 수혜대상 확대

      지원대상 지원금액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52% > 58% 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월 20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52~58%) :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60% > 65% 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월 35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60~65%) : 월 25만원

    -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자원 간에 중복지원을 허용

    ㅁ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전액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40%의 본인부담

     

     

    ㅁ노인계층 생활지원 강화

    -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금액을 인상

    - 냉방비 : 월 10만원 에서 11.5만원으로 인상

    - 난방비 : 월 32만원 에서 37만원으로 인상

    - 양곡비 : 연간 35만원에서 42만원으로 인상

    ㅁ청년자립수당 지원 인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면 종료 5년후까지 매월 자립수당 지원

    - 만 18세 이후로 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

    ㅁ위기청소년 지원 인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제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최대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

    ㅁ자활근로사업 지원 인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소득 보장금액을 확대

    - 저소득층 :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비수급권자 등

    - 시장진입형 : 일정기간내 자활기업 창업 촉진(월 117만원 에서 121만원으로 인상)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월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인상)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월 60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

    ㅁ취약근로자 금융지원 강화

    -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한 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

    -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공급규모도 1991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확대

    - 생활안정자금대출 : 의료비, 부양가족 장례비 등의 생활필수자금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ㅁ실업자 생계안정 지원 강화

    -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생계비에 대한 대출요건을 완화

    - 대상 :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 80%에서 100% 이하로 한시적으로 확대

    -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금리는 1.0% 적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ㅁ대상

    -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의 무주택 청년

     ㅁ소득/재산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3억8000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단, 30세 이상 혹은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ㅁ신청기한

    -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 1년동안 수시 신청

    - 시,군,구 는 10월부터 소득과 재산등의 요건을 검증해서 지원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ㅁ신청대상제외

    - 주택소유자

    -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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