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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서민경제를 위해서 금융규제의 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지원확대되었습니다. 이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완화
ㅁ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최대 6억원에 한해서 기존 6~70%에서 80%로 상향
ㅁ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시 절차 완화
- 기존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 신규주택의 전입 의무는 폐지
ㅁ생활안정자금 목적시 한도 확대
-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시에는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 확대
- 긴급생계용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시에는 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워으로 한도 확대
취약계층 지원강화
ㅁ식료품비 지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양곡 판매가를 10kg에 10900원에서 7900원으로 한시인하(8~12월)
ㅁ기저귀, 분유 지원 인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대해 기저귀, 분유 지원금액을 인상
- 기저귀 : 월 64000원에서 70000원 으로 인상
- 조제분유 : 월 86000원에서 90000원 으로 인상
ㅁ생리대 지원 인상
-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금액을 인상
- 월 12000원에서 13000원 으로 인상
ㅁ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완화
- 10월부터 선정기준 완화 및 수혜대상 확대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의 52% > 58% | 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월 20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52~58%) :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의 60% > 65% | 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월 35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60~65%) : 월 25만원 |
-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자원 간에 중복지원을 허용
ㅁ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전액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40%의 본인부담
ㅁ노인계층 생활지원 강화
-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금액을 인상
- 냉방비 : 월 10만원 에서 11.5만원으로 인상
- 난방비 : 월 32만원 에서 37만원으로 인상
- 양곡비 : 연간 35만원에서 42만원으로 인상
ㅁ청년자립수당 지원 인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면 종료 5년후까지 매월 자립수당 지원
- 만 18세 이후로 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
ㅁ위기청소년 지원 인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제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최대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
ㅁ자활근로사업 지원 인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소득 보장금액을 확대
- 저소득층 :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비수급권자 등
- 시장진입형 : 일정기간내 자활기업 창업 촉진(월 117만원 에서 121만원으로 인상)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월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인상)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월 60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
ㅁ취약근로자 금융지원 강화
-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한 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
-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공급규모도 1991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확대
- 생활안정자금대출 : 의료비, 부양가족 장례비 등의 생활필수자금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ㅁ실업자 생계안정 지원 강화
-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생계비에 대한 대출요건을 완화
- 대상 :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 80%에서 100% 이하로 한시적으로 확대
-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금리는 1.0% 적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ㅁ대상
-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의 무주택 청년
ㅁ소득/재산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700만원 이하 | 3억8000만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단, 30세 이상 혹은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ㅁ신청기한
-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 1년동안 수시 신청
- 시,군,구 는 10월부터 소득과 재산등의 요건을 검증해서 지원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ㅁ신청대상제외
- 주택소유자
-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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