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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추진해왔던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의 안심전환대출(우대형)이 9월 15일부터 신청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 기존 포스팅 바로가기, 클릭)

     

     

    지원대상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후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의 혼합형 금리)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소유자 

    - 사전안내(22년 8월 17일) 이전에 취급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 8월 17일에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 오픈 예정(오픈되면 링크 바로가기 연결예정)

    -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 신청일정 및 방법 상세안내 예정

    - 일반형에 대한 시행일정은 추후 발표 예정

     

     

    지원제외대상

    - 만기가 5년 이상

    -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 1주택자(시세 4억원 이하)

    - 신청접수시에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활용하며,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예정

     

     

    지원내용

    ㅁ금리

    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심전환대출 3.80 3.90 3.95 4.00
    저소득청년층 3.70 3.80 3.85 3.90

    *저소득청년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ㅁ대출한도

    - 기본대출 범위내 최대 2.5억원 한도

    -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

    ㅁ중도상환수수료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의 해지시 부과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ㅁ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기간

    ㅁ1차신청

    - 22년 9월 15일(목) ~ 22년 9월 28일(수) :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

    ㅁ2차신청

    - 22년 10월 6일(목) ~ 22년 10월 13일(목) :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

    ㅁ주의사항

    - 신청 및 접수물량이 25조원의 예산을 초과시에는 주택가격이 낮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

    - 신청 및 접수물량이 25조원의 예산에 미달시에는 주택가격을 높여가면서 추가 신청 및 접수를 진행

     

     

    신청방법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은행에서 신청 및 접수

    - 이외의 은행,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1588-9999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 1599-8000
    농협은행 https://www.nhbank.com 1661-3000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1599-8300
    하나은행 https://www.hanabank.com 1599-1111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1588-2588

     

    심사절차

    - 신청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완료

    - 차주는 안심전화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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