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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인해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추진해왔던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의 안심전환대출(우대형)이 9월 15일부터 신청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후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의 혼합형 금리)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소유자
- 사전안내(22년 8월 17일) 이전에 취급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 8월 17일에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 오픈 예정(오픈되면 링크 바로가기 연결예정)
-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 신청일정 및 방법 상세안내 예정
- 일반형에 대한 시행일정은 추후 발표 예정
지원제외대상
- 만기가 5년 이상
-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 1주택자(시세 4억원 이하)
- 신청접수시에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활용하며,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예정
지원내용
ㅁ금리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안심전환대출 | 3.80 | 3.90 | 3.95 | 4.00 |
저소득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저소득청년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ㅁ대출한도
- 기본대출 범위내 최대 2.5억원 한도
-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
ㅁ중도상환수수료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의 해지시 부과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ㅁ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기간
ㅁ1차신청
- 22년 9월 15일(목) ~ 22년 9월 28일(수) :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
ㅁ2차신청
- 22년 10월 6일(목) ~ 22년 10월 13일(목) :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
ㅁ주의사항
- 신청 및 접수물량이 25조원의 예산을 초과시에는 주택가격이 낮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
- 신청 및 접수물량이 25조원의 예산에 미달시에는 주택가격을 높여가면서 추가 신청 및 접수를 진행
신청방법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은행에서 신청 및 접수
- 이외의 은행,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 | 1688-8114 |
국민은행 | https://www.kbstar.com | 1588-9999 |
신한은행 | https://www.shinhan.com | 1599-8000 |
농협은행 | https://www.nhbank.com | 1661-3000 |
우리은행 | https://www.wooribank.com | 1599-8300 |
하나은행 | https://www.hanabank.com | 1599-1111 |
기업은행 | https://www.ibk.co.kr | 1588-2588 |
심사절차
- 신청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완료
- 차주는 안심전화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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