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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말이 많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화)에 공식적으로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던 상세내용, 대상자확인, 신청접수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상세내용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원활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사업
소상공인 채무감면 지원사업 새출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클릭)
새출발기금 출범 확정
- 2022년 10월 4일(화)에 공식 출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 |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
|
원금조정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 적용 | 원금조정 없음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는 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 조정금리(추후 확정) 적용 |
상환방식 | 기존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
상환기간 | 희망 거치기간(0~12개월),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
희망 거치기간(0~12개월), 상환기간(1~120개월)선택가능 |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자, 채무조정내용 자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클릭)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클릭)
새출발기금의 신용효과, 상환방법, 조정한도
새출발기금의 신용효과, 상환방법, 감면한도 상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클릭)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온라인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바로가기, 클릭)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사무소 - 방문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접수일정
- 온라인 : 9월 27일(화) ~ 9월 30일(금) 4일간 사전신청 / 9시 ~ 18시
-- 출생연도 홀수 : 9월 27일, 29일 / 출생연도 짝수 : 9월 28일, 30일
- 오프라인 : 10월 4일(화)부터 운영 / 9시 ~ 18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17시까지)
새출발기금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운영시간 : 9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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