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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지원 섬네일

     

    우리가 살면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큰 병을 얻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다보면, 병원비로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가계 살림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허다한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탄생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2018년 부터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도한 의료비란 (소득하위 50%,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의 연소득의 15%가 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에 의료비가 450만원이 넘게 나오면 소득에 따라 50 ~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확대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이 보다 더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의 건강보험 환급제도(본인부담상한제)가 급여항목만 해당되는 것에 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에 입원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급여, 비급여 항목에 무관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환급제도(본인부담상한제)는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적용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포스팅 참고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에는 대상 기준이 명확해야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어떤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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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존에는 기존중위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50%로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50 ~ 80% 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확대가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기준 재난적의료비지원

     

     

    그리고, 지원금액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이 100 ~ 20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렇게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살림의 파탄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지원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지원을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