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1년도 10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차기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을 앞두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21년 89.5조 원에 비해 7조원 정도가 늘어난 96.9조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6% 정도이며, 심지어 국방부의 예산인 55.2조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규모입니다.
당연히도 이는 전국민이 정부의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96.9조원의 보건복지부 예산중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금액은 31조 7,883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1년의 30조26억원보다도 17조원 가량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 공적연금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에 달라지는 기초연금제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일때 수령이 가능한 연금입니다.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0.5%가 적용되어서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액기준은 해당 대상자의 국민연금수령액이 기초연금수령액의 150%를 넘을 경우에 그 금액에 따라 감액이 시작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듯이, 감액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단독가구는 21년에 월 300,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22년에는 월 301,5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21년에 월 480,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22년에는 월 482,4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소득기준이 조금 더 늘어나서 21년보다도 약 30만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628만명 정도가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에서 아슬아슬하게 기준이 미충족되어서 신청을 하시지 못한 분들이라면, 2022년 기초연금 신청을 빼먹지 마시고 꼭 하셔서 한 분 이라도 더 복지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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