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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법적으로 내어야 할 금액을 넘었거나,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잘못 납부되었을 경우에 납세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필요 이상으로 납무한 세금을 돌려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종류

     

    지방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세미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보관금, 송달료,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등이 있으며,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방법으로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홈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리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보니 실제로는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는 비율은 극히 낮다고 합니다. 

    환급금이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대상자들에게는 우편이나 문자, 기타 메신져 어플등을 통해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고 있지만, 그래도 환급액을 찾아가는 비율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세환급액의 경우 환급액이 발생하고 나서 5년동안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후 국고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찾아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신청방법

     

    ㅁ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mw/hconfRefund.do

     

     

    미환급금 찾기 | 정부서비스 | 정부24

     

    www.gov.kr

    <

     

    ㄴ해당 주소로 접속하거나,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ㄴ미환급금 찾기를 선택하면 개인정보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후에 국세미환급금의 유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ㄴ국세미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환급신청을 선택하고 서비스 이용 등록을 합니다. 이후, 국세환급 신청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ㅁ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ㄴ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화면상단의 "조회/발급" 항목에서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후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국세미환급금 유무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조회및신청방법에대한포스팅의섬네일
    국세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