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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피해를 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 소재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해당하지 않음

     

     

     

    지원금액

     

    ㅁ사업장별 100만원 지급

    ㅁ다수 사업장 운영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ㅁ공동대표 : 공동대표가 운영시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지원요건

     

    아래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ㅁ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2022년 5월 18일) 운영 중인 사업체

    ㅁ이전 정부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여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ㅁ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으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 지원금 수령자 혹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으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 지원금 수령자

     

     

     

    지원제외대상

     

    ㅁ서울시가 시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수령자

    ㅁ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ㅁ서울시와 그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ㅁ공고일(2022년 5월 18일)기준,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시에는 지급)

     

     

     

    신청방법

     

    ㅁ온라인 신청(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서울소상공인경영위기지원금홈페이지
    서울소상공인경영위기지원금

     

    ㅁ신청기간

    : 2022년 5월 20일(금) 09시 ~ 6월 24일(금) 24시

     

     

     

    진행절차

     

    ㅁ신청

    ㄴ사업자등록번호 입력

    ㄴ고유신청번호 입력(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발송)

    ㄴ본인인증

    ㄴ상호/대표자명 입력

     

    ㅁ신청내역 검토

    ㄴ신청대상, 신청내용 일치 여부 검토

    ㄴ(필요시)보완 요청

     

    ㅁ지급대상 결정

    ㄴ지급대상 확인

    ㄴ지급대상 결정

     

    ㅁ지급

    ㄴ지원금 입금

    ㄴ입금결과 문자 통보

     

     

     

    주의사항

     

    ㅁ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신청을 빨리 할수록 빨리 지급 가능)

    ㅁ폐업 상태 여부는 사업공고일(22년 5월 18일) 기준

    ㅁ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으면,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ㅁ신청내용이 거짓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됨

    ㅁ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최대한 신청은 빠르게)

    ㅁ중복/부정 수급시 환수 조치

     

     

     

    문의사항

     

    ㅁ다산콜센터 : 02-120

    ㅁ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혹은 지역경제과)

     

     

    서울시소상공인경영위기지원금지급에대한포스팅의섬네일
    서울시소상공인위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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