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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2022년 대비 5.47% 인산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것이 인상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의 중간값
- 정부(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쳐서 매년 고시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대상선정기준으로 활용됨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바뀌는 요인
-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변화
- 가구규모 변화
- 소득수준 변화
기준 중위소득의 가치
-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복지사업들은 그 대상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함
- 그 기준으로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채택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여러가지 복지사업에 50% ~ 200% 까지 다양하게 적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안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4인가구 기준 5.47% 인상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 | 976,609 | 1,624,396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ㅁ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가구에 지급
- (4인가구 기준)지급선정기준 : 2,700,482원 이하
- 2023년 3월부터 현금지원에서 바우처지원으로 개편예정
- 초등 : 415,000원 / 중등 : 589,000원 / 고등 : 654,000원 지원(년 1회)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
ㅁ주거급여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 가구에 지급
- (4인가구 기준)지급선정기준 : 2,538,453원 이하
- 2022년 대비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 지원
ㅁ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 기존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에 지급
- (4인가구 기준)지급선정기준 : 2,160,386원 이하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 제회한 금액 지원
ㅁ생계급여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
- (4인가구 기준)지급선정기준 : 1,620,289원 이하
- 선정기준금액이 곧 최저보장금액임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선정기준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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