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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령액을 323,18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22년 월 최대 수령액 307,500원에 비해서 15,680원 오른 소폭 인상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연계감액은 국민연금수령액이 얼마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
-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원보다 적어야 함
-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
-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 수령 가능(부부합산감액으로 20% 감액된 금액임)
※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금액, 수급자격, 소득/재산기준에 대한 총정리(바로가기, 클릭)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ㅁ기초연금 감액 3종세트
- 기초연금에는 3가지의 감액이 존재
-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 좌에서 우로 순서대로 감액이 이루어지게 되며, 해당되는 감액이 이루어진 후 최종수령금액이 결정
- 부부가 시간차를 두고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 최초로 부부가 동시 수급하는 달부터 부부감액이 적용됨
※ 기초연금을 수령액을 적게 만드는 감액 3종세트 총정리(바로가기, 클릭)
ㅁ국민연금 연계감액
- 기초연금 수급 신청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그 수령금액이 기초연금 월최대 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감액 시작
초과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월최대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여부가 결정
ㅁ2023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
- 기초연금 월최대 수령액은 323,180원
- 월최대 수령액의 150%는 484,770원
- 즉, 국민연금을 수령액이 484,770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계감액 시작
- 초과 금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월최대 수령액의 50%인 161,590원까지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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