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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의 예산 및 복지정책 개선사항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액 인상을 비롯한 여러가지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정책방향
- 2022년 대비 11조 4141억원이 증가한 108조 9918억원
- 보다 촘촘하고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정망의 완성
-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과 긴급위기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소득/건강/돌봄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복지제도개선 1 - 기초연금 인상
ㅁ2022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
- 매달 25일 최대 307,500원 수급 가능
※ 2022년 기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수급금액, 각종 기준에 대한 완벽 포스팅 바로가기(클릭)
ㅁ2023년 1월부터 수령하게 되는 기초연금 수급액
- 매달 25일 최대 323,180원 수급 가능
- 새 정부의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수급은 임기내 달성 예정
복지제도개선 2 -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
ㅁ기준중위소득 기준 완화
- 저소득층 우선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인상
-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
※ 기준별 중위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포스팅 바로가기(클릭)
ㅁ긴급복지지원금 금액 인상
- 소득주체의 실직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경제생활이 힘들어질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중위소득의 30% 까지 인상
※ 기존 긴급복지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설명 포스팅 바로가기(클릭)
ㅁ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
- 지원기준 : (재산)재산과세 7억원 이하, (의료비)연소득 대비 10% 초과시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복지제도개선 3 - 장애연금/수당 확대
ㅁ장애인연금 인상
- 2022년 매월 308,000원 지급 / 2023년 매월 323,180원 지급(4.7% 인상)
ㅁ장애수당 인상
- 2022년 4만원 지급 / 2023년 6만원 지급
복지제도개선 4 - 돌봄서비스 확대
ㅁ대상자 확대
- 2023년에는 서비스 대상자를 11만8000명으로 확대 예정
ㅁ단가 인상
- 돌봄 활동지원서비스의 단가를 2022년 14,805원에서 2023년 15,570원 으로 인상 예정
ㅁ발달재활서비스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의 수를 2023년 79,000명으로 확대 예정
- 발달재활서비스 돌보미의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 예정
-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125시간에서 월 154시간으로 확대 예정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의 40여개소에서 시행 예정
복지제도개선 5 - 위기정보 예측시스템 강화
ㅁ시스템 개선
-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의 39가지 위기관련 정보를 취합/활용해서 취약계층이 처한 위기상황을 예측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예정
ㅁ취약청년 관련
- 신 취약청년들에 대한 복지수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실태조사 실시 예정
ㅁ고독자 관련
- 고독자 위험자를 사전 발견해서 지역별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전개 예정(9개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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