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선정기준액이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기초연금신청후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자꾸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8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미리 확인하셔서 기초연금을 타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못받는 이유 8가지

     

    ㅁ소득인정액 초과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소득인정액 초과입니다.

    -기초연금 신청가구는 단독가구이건 부부가구이건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신청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세부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ㅁ가족간 거래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계산에서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며 시가표준액의 50%를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주택을 전세를 주었다면, 전세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시가표준액의 50%인 2억원까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권에서의 현금대출은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의 경우가 가족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임대를 주고, 가족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부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기초연금 계산에서 부채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소득인정액을 초과해버려서 기초연금신청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가족간의 돈거래와 주택임대는 사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ㅁ가족간 명의대여

    -가족중의 누군가가 사업자명의 대여, 통장개설, 계좌개설 등의 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인의 계좌로 자금을 잠시 입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금이 신청인의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그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상관없이 자금의 100%가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금융재산이 본의 아니게 늘어나게 되면, 소득인정액도 대폭 늘어나서 기초연금신청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ㅁ기타증여재산

    -기초연금법에서는 2011년 7월 이후로 가족에게 금융재산을 이체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기초연금수급을 위해 금융재산을 줄이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일정금액을 이체했을 경우 그 금액을 신청인(부모님)의 재산으로 일정기간 인정하게 됩니다.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신청인(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신청가구의 매월 자연소비분과 본인 소비금액을 합친 금액이 월마다 누적되어서 증여한 금액보다 많아지는 시점까지 입니다. 그 시점까지는 총 증여금액에서 소비금액합산금액의 차액만큼을 계속해서 신청인(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ㅁ국외체류기간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자 / 만 65세 이상 / 국내거주]의 조건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국외체류기간이 60일을 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즉시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귀국해서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재개됩니다. 

     

     

    ㅁ고급자동차/회원권

    -기초연금 신청인이 재산, 소득이 모두 적다고 해도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신청에서 무조건 탈락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그 가액을 100% 일반재산이 아닌, 월소득환산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재산에도 금융재산에도 소득에도 기본공제가 있고, 거기에 한 달 기준으로 나누는 것에 비해 고급자동차는 그 가액 자체를 한 달 기준의 월소득환산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과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포스팅 하단)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ㅁ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의미합니다. 이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ㅁ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 생계급여와는 별개로 기초연금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별도의 공제없이 기초연금 수급액 100% 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기존에 받고 있던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탈락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