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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갑작스런 실업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내셔서 글 내용 확인해보시면 해당 내용들에 대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4년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1. 간편 모의계산
①위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모의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수급자격 유형을 선택합니다.
③모의계산 유형 선택에서 [간편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④퇴사당시 만나이, 장애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⑤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합니다.
⑥계산 버튼 하단에 수급일수와 전체기간에 대한 수급가능 액수가 표시됩니다.
2. 상세 모의계산
①위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모의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수급자격 유형을 선택합니다.
③모의계산 유형 선택에서 [상세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④생년월일,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부분에 1개월씩 3개 기간이 표시됩니다.
⑤1일 소정근로시간, 기간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가 표시됩니다.
⑥[계산]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하단에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이 표시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①퇴사를 하게 되면,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②법적으로는 이전 회사가 퇴사후 2주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금이라도 신청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전 회사에 직접 요청을 하거나 (국번없이)1350번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구직등록
①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개인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시청합니다.
③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합니다.
④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록을 하고 나서 구직신청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신청
①온라인교육을 시청하고 나서 14일 이내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②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③서류 제출 후, 14일 이내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실업급여 차수별 인정신청
①실업급여 수급자로 확정이 되면, 차수별로 실업인정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②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차수별 실업인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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