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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금 정책이 연장되어 2024년에도 시행됩니다. 월 최대 20만원(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해주는 주기 때문에 만19세 ~ 34세의 월세 거주 청년이라면 무조건 내용 확인하시고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지역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2023년 8월로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예산이 증액되어 2024년에도 지원이 계속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자 기준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만나이를 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는다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월세환산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①청년가구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 1억700만원 이하
②원가구(부모가구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 3억8천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월세지원
▪현재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월세중에서 월 최대 20만원(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12개월동안 매월 월세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인 20만원 한도내에서 주거급여액을 빼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뿐 아니라,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월세보증금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문의처
▪전담 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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