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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대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2024년 3월 18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이 확대개편됩니다. 대상대출이 확대되고, 금리와 보증료 혜택도 강화됩니다. 잠깐만 시간내셔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금리조건 등의 내용 확인하신다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꼭 확인해보시고, 아래의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정보

    ①신청일자

    ◼2024년 3월 18일(월)부터 신청개시

    ②신청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내용

    ①신청대상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②대출대상기관

    ◼시중 은행과 비은행이 대상기관입니다.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③대출기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④대출종류/대출한도

    ◼사업자대출(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개인기업은 1억원, 법인기업은 2억원

    ◼가계신용대출 : 개인기업에 한해서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⑤시기요건

    ◼사업자대출 :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 : 2020년 1월 1이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⑥취급기관

    ◼시중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가계신용대출의 경우에는 토스뱅크는 제외됩니다.

    ⑦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⑧보증비율/보증료율

    ◼보증비율 : 90%

    ◼보증료율 : 1년 면제, 2~3년 0.7%, 4~10년 1.0%(보증료를 일시납 하는 경우 15% 할인)

    ⑨금리/상환방식

    ◼금리 : 1년차 최대 5.0%, 2년차 최대 5.5%,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상환방식 : 10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저금리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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