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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게 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2번에 나눠낼 것을 1번에 미리 납부하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할인율과 할인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잘 기억하셨다가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2024년의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5% 입니다.
◼2025년 이후로는 3%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온라인
◼위택스(WETAX)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스마트폰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시민은 이택스/ETAX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화면(홈페이지 > 상단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접속해서 운전자의 정보와 차량정보, 환급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위택스의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는 신청기간에만 접속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납신청 기간중 신청가능 시간
◽평일 : 오전 7시 ~ 저녁 10시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3시
◽공휴일(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유선 및 오프라인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연락처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바로가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납시기에 따른 자동차세 계산
✅1월연납
◼납부기한 : 2024년 1월 16일 ~ 1월 31일
◼공제적용월 : 2월 1일 ~ 12월 31일
◼계산식 : 11개월분 X 공제율 5%
◼실제공제율 : 연간 자동차세의 약 4.57%
✅3월연납
◼납부기한 : 2024년 3월 16일 ~ 3월 31일
◼공제적용월 : 4월 1일 ~ 12월 31일
◼계산식 : 9개월분 X 공제율 5%
◼실제공제율 : 연간 자동차세의 약 3.75%
✅6월연납
◼납부기한 : 2024년 6월 16일 ~ 6월 30일
◼공제적용월 : 7월 1일 ~ 12월 31일
◼계산식 : 6개월분 X 공제율 5%
◼실제공제율 : 연간 자동차세의 약 2.52%
✅9월연납
◼납부기한 : 2024년 9월 16일 ~ 9월 30일
◼공제적용월 : 10월 1일 ~ 12월 31일
◼계산식 : 3개월분 X 공제율 5%
◼실제공제율 : 연간 자동차세의 약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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