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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 알고 계십니까? 이 통장은 바로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로 2024년부터는 비과세 혜택과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과 취급은행별 금리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고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즉시 신청할 수 있는 바로가기도 남겨드릴테니 조건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상세정보
✅소개
◾청년들의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
◾매월 70만원 한도(매월 1,000원 ~ 70만원)내에서 5년간(60개월) 납입하면 만기시에 기본금리에 정부지원금과 우대금리를 더해서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금리
◾기본금리는 4.5%에 우대금리를 합하면 최고 6.0%가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즉,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34세 사이여야 합니다. 단, 병역복무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는 연장됩니다.
✅소득
◾개인소득 : 직전과세기간 총 급역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야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소득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만 가능합니다.(4인가구 기준 971만원)
◾소득이 없는 사람,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범위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본상)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
✅중복불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에 가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어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어플을 통해서 가입대상여부의 확인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요건 확인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 은행에서 확인결과를 통보를 한 후 계좌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확인과정에서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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