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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이나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관계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각종 복지 서비스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나이제한,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내용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위치를 잘 모르신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주소지를 입력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후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신청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평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 약 2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및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필요한 경우)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항목별로 계산해보는 것이 복잡하기에 아래의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기준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고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주거용재산(집), 일반재산(땅, 토지, 자동차 등), 금융재산(통장, 보험 등)의 총합이 기본공제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 기준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단,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 기준 차령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일반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일은 기억하기 쉽지 않으므로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재산기준

    ▶서울 : 9,900만원

    ▶경기 :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그 외 : 5,300만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받기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중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속합니다.

    ▶[증명서 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고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 종류

    ▶평생교육 바우처

    ▶가사, 간병 방문지원

    ▶문화누리카드 지급

    ▶장애수당 4만원 지급(장애인만 해당)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사업 연계

    ▶전기, 통신요금 할인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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