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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해고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수입이 끊기는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잠시만 시간내서 확인하신다면 비상사태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분들을 위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도 남겨드릴테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순서

     

    ✅실업급여 신청단계

    ◾실업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퇴직후 12개월 내) > 워크넷에 구직등록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온라인교육 수강 가능) >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4일 이내로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2024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및 실수령액

     

    ✅상하한액

    ◾상한액 : 66,000원(1일)

    ◾하한액 : 63,104원(1일)

    ◾하한액산출근거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X 0.8(80%) X 8시간 = 63,104원

    ✅실수령액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지만, 월 최대수령금액과 최소수령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달 최대금액 : 198만원

    ◾한달 최소금액 : 189만원

     

    2024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가입기간 충족

    ◾실업급여 신청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퇴사직전을 기준으로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을 합친 일자수)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실제적인 근무를 하고 임금을 받았던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에 주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180일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한 직장에서만 180일 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퇴사직전 18개월동안 다녔던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친 일자수로 계산합니다.

    ◾퇴사한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처럼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 수급자격 제한사유(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장기간 무단결근 등)에 해당하는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 적용범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소정급여 일수라고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일수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 ~ 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만 50세 미만(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 270일

     

     

     

     

    2024년 실업급여
    2024년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