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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의 2년 유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가액이었습니다. 현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라 주택시장 불안요소라고 판단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해왔었는데요. 과연 차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적용 유예
1. 양도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흔히들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양도세라고 부릅니다.
2. 양도세 과세 대상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양도해서 얻은 양도차익이 대표적인 과세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물말고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환매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 또한 과세대상입니다. 주식의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영업권, 회원권, 이용권 등의 양도를 통한 자본이익도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단, 재고자산의 양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은 본인이 직접 매입한 자산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증여를 받거나 상속으로 받은 자산을 양도해서 차익을 얻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세액의 계산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인 경우, 아래의 세율에 20%가 가산됩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이라면, 아래의 세율에 30%가 가산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표대로 부과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세액은 아래의 표보다는 더 줄어들며, 부동산양도소득의 경우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질 세부담은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4. 1세대 1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시점에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인데요.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혜택은 동일합니다.
5. 1세대 2주택자의 예외규정
원칙적으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예외규정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인데요. 이런 경우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이 같은 비과세 특례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6. 차기 정부의 양도세 중과적용 유예
차기 정부측에서는 현재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자에게 30%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한 양도세 중과가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1.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보유세로서 줄여서 "종부세"라고 흔히 불리고 있습니다.
2. 과세대상 및 방법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기준 6억원 초과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부과합니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 - 기본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85%) 로 산출 됩니다.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율 0.6 ~ 3.0%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이보다 2배나 높은 1.2 ~ 60%까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추가공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70% 한도 내에서 중복적용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종부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 | 나이 | ||
5년이상 | 20% | 60세이상 | 10% |
10년이상 | 40% | 65세이상 | 20% |
15년이상 | 50% | 70세이상 | 30% |
4. 차기정부의 종부세 완화
차기정부측은 종부세를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체계 대신에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가의 1주택 소유자와 그와 비슷한 금액의 2주택 소유자간의 종부세 블균형 현상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 관계자에 의하면, 일단 1세대 1주택 관련 종부세 경감방안이 먼저 발표될 것이라고 하며, 주택가액 기준 종부세 부과공약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로 검토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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