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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거비의 문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집을 떠나와 타지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는 더욱더 큰 부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LH행복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LH행복주택의 청약조건과 입주자격 등의 세부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LH행복주택 상세정보
- LH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
- LH행복주택 입주조건
- LH행복주택 신청방법
LH행복주택 상세정보
LH행복주택 소개
청년계층(19 ~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주택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 실제로는 16 ~ 44㎡ 사이의 소규모 주택의 공급이 많아서 원룸이나 1.5룸 정도의 규모가 대부분
임대료
- 보증금과 임대료 합산
- 주변시세 대비 60 ~ 80% 수준
- 관리비는 실제 사용하고 지출된 비용이 그대로 부과 - 전용면적 30㎡ 정도의 행복주택 평균 관리비가 약 63,000원 정도이며 여기에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가 포함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 최대 10년(최소 6년)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 최대 20년
- 입주계층에 따라서 거주기간이 상이하며, 2년 단위로 재계약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
구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공급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주거복지 향상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
공급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주택규모 |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LH행복주택 입주조건
LH행복주택 청약 임대 정보 확인하기
입주자격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 재학 / 입복학예정 무주택자(미혼)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득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졸업/중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미혼) |
||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인 무주택자(미혼) | |
사회초년생 |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근무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사항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미혼)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를 받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권자 / 수급자 | ||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지역 기업 등에 재직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 1년 이상 근무중인 자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자격기준(2023년 기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대학생(본인 + 부모)소득, 세대원 청년(본인)소득, 맞벌이부부 소득은 120%를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의 가산소득기준을 적용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금액(100%) | 백분율 적용 |
1인 | 3,353,884원 이하 | 4,024,660원 이하(120%) |
2인 | 5,505,914원 이하 | 6,056,505원 이하(110%)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4인 | 7,662,056원 이하 | 100%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6인 | 8,701,639원 이하 | 100% |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 확인하러 가기
자산자격기준(2023년 기준)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 X
- 청년 : 총자산 2억99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억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기타 : 총자산 3억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LH행복주택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 LH 청약센터 접속
- 임대주택 청약신청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가능)
- 지구(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 부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완료
모바일 신청
- 스마트폰에 "LH 청약센터" 어플 설치
- 로그인(공동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가능)
- 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 신청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이 힘든 고령자 / 장애인이 한하여 LH지사의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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