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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거비의 문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집을 떠나와 타지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는 더욱더 큰 부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LH행복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LH행복주택의 청약조건과 입주자격 등의 세부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LH행복주택 상세정보
    • LH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
    • LH행복주택 입주조건
    • LH행복주택 신청방법

     

     

     

     

     LH행복주택 상세정보

     

    LH행복주택 소개

    청년계층(19 ~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주택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 실제로는 16 ~ 44㎡ 사이의 소규모 주택의 공급이 많아서 원룸이나 1.5룸 정도의 규모가 대부분

     

    임대료

    • 보증금과 임대료 합산
    • 주변시세 대비 60 ~ 80% 수준
    • 관리비는 실제 사용하고 지출된 비용이 그대로 부과 - 전용면적 30㎡ 정도의 행복주택 평균 관리비가 약 63,000원 정도이며 여기에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가 포함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 최대 10년(최소 6년)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 최대 20년
    • 입주계층에 따라서 거주기간이 상이하며, 2년 단위로 재계약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주거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규모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40㎡ 이하

     

     

     

     LH행복주택 입주조건

     

    LH행복주택 청약 임대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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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 재학 / 입복학예정 무주택자(미혼)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득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졸업/중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미혼)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 만 39세 인 무주택자(미혼)
    사회초년생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근무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사항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미혼)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받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권자 /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지역 기업 등에 재직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 1년 이상
    근무중인 자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자격기준(2023년 기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대학생(본인 + 부모)소득, 세대원 청년(본인)소득, 맞벌이부부 소득은 120%를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의 가산소득기준을 적용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금액(100%) 백분율 적용
    1인 3,353,884원 이하 4,024,660원 이하(120%)
    2인 5,505,914원 이하 6,056,505원 이하(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62,056원 이하 100%
    5인 8,040,492원 이하 100%
    6인 8,701,639원 이하 100%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 확인하러 가기

     

    자산자격기준(2023년 기준)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 X
    • 청년 : 총자산 2억99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억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기타 : 총자산 3억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LH행복주택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 LH 청약센터 접속
    • 임대주택 청약신청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가능)
    • 지구(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 부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완료

    청약센터바로가기
    청약센터

     

    모바일 신청

    • 스마트폰에 "LH 청약센터" 어플 설치
    • 로그인(공동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가능)
    • 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 신청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이 힘든 고령자 / 장애인이 한하여 LH지사의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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