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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 그리고 부과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증여세의 신고방법과 납부방법, 그리고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미납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한 번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간단하게라도 먼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증여세모의계산 페이지를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속한 증여세 계산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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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기본포스팅
    증여세기본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 에 해당된다면 그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증여일이 2023년 3월 22일 이라면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6월 30일 까지 입니다.
    • 증여일이 2023년 6월 22일 이라면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9월 30일 까지 입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30일은 토요일 이기 때문에 최종 신고기한은 2023년 10월 2일 까지 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신고 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 화면경로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신고형태선택(정기/기한후/수정) ▶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재산세 ▶ 세액계산 ▶ 신고서 제출

    •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증여세모의계산
    증여세모의계산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고

    •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

    • 세무사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비용적 부담은 발생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증여세 납부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등을 이요한 국세 전자납부

    신용카드납부서비스
    신용카드납부서비스

     

     

     

    증여세 미신고/과소신고시 불이익

     

     

    •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에 대해 3%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항목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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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세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