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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개인사업자중 187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한다고 12월 21일 밝혔습니다. 어떤 개인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지원대상
◆2023년 12월 20일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가지고 있는 차주가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캐시백 지원내용
◆대출금은 2억원이 한도입니다.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합니다.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최대 300만원 입니다.
◆대출 실행후 1년이 경과하면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캐시백 지원금액 예시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
ㄴ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 ~ 2023년 12월 20일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
ㄴ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대출금액이 3억원이고 대출금리가 5%인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ㄴ캐시백 금액은 [2억원 X (5% - 4%) X 90%] = 180만원 이 됩니다.(최대 300만원 한도입니다)
◆은행별로 지원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캐시백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금융권의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각각 산정해서 지원합니다.
캐시백 지급시기
◆2024년 2월부터 이자환급이 시행됩니다.
참여은행
◆국내 18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제 2금융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업, 국민, 경남, 광주,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SC제일, 제주, 전북, 케이뱅크, 카카오, 토스, 하나, 한국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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