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인상되는 연금 3가지,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2023년 1월부터는 주요 3대 연금인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수급자도 늘어나도 수급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각각 얼마나 수급자가 늘어나고 수급액도 인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장애인 연금 ㅁ변경사항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5.1%)해서 2022년 보다 15,680원이 인상된 323,180원으로 최종 결정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0,000원 / 부부가구 1,952,000원 으로 결정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규정 -2023년에 약 37만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ㅁ지급금액 -2023년 1월 급여지급일..
정책
2023. 1. 11.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