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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부터는 주요 3대 연금인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수급자도 늘어나도 수급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각각 얼마나 수급자가 늘어나고 수급액도 인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연금인상포스팅의섬네일
    3대연금인상

     

     

     

    장애인 연금

     

    ㅁ변경사항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5.1%)해서 2022년 보다 15,680원이 인상된 323,180원으로 최종 결정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0,000원 / 부부가구 1,952,000원 으로 결정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규정

    -2023년에 약 37만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ㅁ지급금액

    -2023년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23,180원과 부가급여 80,000원을 합친 최대 403,180원을 지급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으로 80,000원을 지급

     

    ㅁ신청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에서 신청 가능

     

     

    국민 연금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2022년 대비 5.1%가 인상되며, 현재 연금 수급자인 약 622만명 모두에게 적용

    -2023년 1월 25일 부터 지급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에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5.1%)

    -2023년 배우자 부양가족연금 : 연간 283,380원(13,750원 인상)

    -2023년 자녀/부모 부양가족연금 : 연간 188,870원(9,160원 인상)

     

     

     

    기초 연금

     

    ㅁ변경사항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2년 대비 5.1%가 인상

    -2023년 1월 25일 부터 지급

    -단독가구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323,180원 / 부부가구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517,08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2,020,000원 / 부부가구는3,232,000원

     

     

    2023년 기초연금 정보 - 신청자격, 신청시기, 신청방법, 수급금액, 선정기준액 정보

    2023년 기초연금 정보 - 가구소득 인정액, 소득기준 재산기준 정보

    2023년 기초연금 정보 - 기초연금 감액 제도, 최소수령액 제도 정보

    2023년 기초연금 정보 - 연금 인상 및 변경사항 7가지

     

     

    ㅁ신청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가능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및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에서 신청 가능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시 가정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