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지난 2분기 4월 17일에 종료되었었습니다. (22년 4월 1일 ~ 4월 17일, 17일간) 이에 따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이 17일간의 발생 손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해당기간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방역조치 기간에 한함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참고(바로가기, 클릭)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 해당기간중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을 것 - 이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사업자 일 것(중기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보상 가능)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2019년 동월 대비 20..
2차추경에 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역지침에 의한 영업손실에 대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조만간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손실보상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자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소기업만 대상)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며, 별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ㅁㅁㅁ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ㅁㅁㅁ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ㅁ2019년의 같은 달 대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