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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지난 2분기 4월 17일에 종료되었었습니다. (22년 4월 1일  ~ 4월 17일, 17일간) 이에 따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이 17일간의 발생 손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해당기간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방역조치 기간에 한함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참고(바로가기, 클릭)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 해당기간중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을 것

    - 이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사업자 일 것(중기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보상 가능)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1분기와 동일)

    - 1분기와 마찬가지로 보정률은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

    -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 유지(1분기와 동일)

    - 방역조치 이행기간 이후에 매출이 늘어나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방식 일부 개선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정산

    - 2022년 6월에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보상금 지급시 공제

    - 보상금 지급시 선지급금을 공제하고도 선지급금이 남는다면, 선지급 시 맺은 약정에 의해 1%대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 준비가 완료되는 2022년 9월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개시 및 지급 시작 예정

    - 이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 예정

    - 이전 손실보상금 지급 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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