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어도 정부가 수당 준다!! 22년부터 상병수당제도 시험시행!!!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기치로 한 상병수당 제도가 내년부터 시험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으로 소득사실분을 보장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일반적 질병(감기, 장염 등)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의료에 대한 보장은 받지만, 경제적 활동제약으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21년 4월에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가 발족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왔고, 내년에 시험시행을 하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사업개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
정책
2021. 12. 9.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