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기준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년 2월 14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기준을 개편하여, 기존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의 산정법에서 실제로 입원/격리자수에 의한 산정과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내용 종전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었지만, 개선 이후로는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산정기준에 수반되는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대신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해야 함) - 지원기준 : 입원/격리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긴급복지 ..
정책
2022. 2. 21.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