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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년 2월 14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기준을 개편하여, 기존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의 산정법에서 실제로 입원/격리자수에 의한 산정과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내용
종전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었지만, 개선 이후로는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산정기준에 수반되는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대신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해야 함)
- 지원기준
: 입원/격리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신청/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지급결정 및 지급을 실시합니다.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년 생활지원금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1일지원액 환산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 지원금액은 실제로 입원/격리된 가구원의 수와 격리기간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 해당 금액은 월 상한 금액이며, 14일 지급액입니다.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한 달에 232,000 이 추가됩니다.
-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적용시점
2022년 2월 13일(월) 이후부터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기존에는 가구원(비격리자 포함)중에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구원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았지만, 개편이후(22년 2월 14일)로는 입원/격리자 중에서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추가지원금은 중단
급증하는 확진자수에 따라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에 대한 부담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되던 추가지원금이 중단되고, 생활지원비로 합쳐져서 일원화 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조정
- 대상
: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기준
: 격리 근로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상한금액은 기존 130,000원에서 73,000원으로 조정)
- 신청/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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