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4일 부터는 일회용품 6가지 품목에 대해서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품목들이 사용 금지가 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사용 금지되는 일용용품품목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앞치마/비닐장갑 ●우산 비닐/응원용 풍선 막대 금지 품목들 변경사항 품목 기존 변경 비고 비닐봉지 ●대형마트, 대형점포 사용 불가능 ●음식점, 제과점, 편의점-돈 내고 구매 가능 ●모든 매장에서 사용 불가능 ●종이봉투로 대체(순수 종이재질) ●포장주문, 배달주문에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가능 ●2025년부터는 모든 매장에서 포장/배달시에도 사용금지 일회용종이컵..
추석연휴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충전식 온누리상품권"을 신설하고, 이를 사용함에 따른 혜택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홍보부족과 더불어 너무 갑작스런 시행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여기에 부여된 예산이 아직도 소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한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란?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특수목적 상품권 - 지류형 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 / 충전식 전자형 / 충전식 카드형 등 다양한 발급형태 - 발급형태별로 5 ~ 10%의 할인율 적용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충전식..
아직 세상은 살만한 이유, 편의점에서 돈이 모자란 아이에게 먹을것을 사준 여학생과 아이엄마의 사연~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는 말들 종종 하시지 않나요? 최근 홍대 철인7호 사장님에 이어, 천사같은 마음씨의 여학생이 또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네요. 사연인즉슨... 하남 신장동의 한 편의점에서 한 아이가 먹을것을 사서 계산을 하려는데, 잔액(아마 카드였을까요??)이 부족했고, 물건을 몇 개 뺐는데도 잔액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 때, 옆에 있던 여학생이 햇반 여러개, 참치캔 여러개, 즉석카레, 짜장, 과자 등을 추가결제를 해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학생은 아이에게 매주 토요일 1시마다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먹고싶은것을 적어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살펴보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