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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 부터는 일회용품 6가지 품목에 대해서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품목들이 사용 금지가 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사용 금지되는 일용용품품목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앞치마/비닐장갑
●우산 비닐/응원용 풍선 막대
금지 품목들 변경사항
품목 | 기존 | 변경 | 비고 |
비닐봉지 | ●대형마트, 대형점포 사용 불가능 ●음식점, 제과점, 편의점-돈 내고 구매 가능 |
●모든 매장에서 사용 불가능 ●종이봉투로 대체(순수 종이재질) ●포장주문, 배달주문에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가능 |
●2025년부터는 모든 매장에서 포장/배달시에도 사용금지 |
일회용종이컵 플라스틱빨대 |
●매장내 사용 금지 ●포장시에는 사용 가능 |
●매장내 사용 금지 ●포장은 일회용컵 보증제 실시 (12월2일부터) |
●음료포장시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 추가 지불 ●일회용 컵 반납시 보증금 반환(매장, 브랜드 불문) |
일회용앞치마 비닐장갑 |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 ●규제대상에 미포함 |
우산비닐 응원용풍선막대 |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대형점포 사용 불가능 ●응원용풍선막대도 사용 불가능 |
●우산 빗물 제거기 활용 |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분식집 등에서 매장내 사용 가능 | ●모든 매장에서 사용 불가능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을 먹을 때는 나무젓가락 사용가능 |
●편의점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없어도 되기 때문 |
우려점
●환경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 공감
●대안이 없는 무조건적인 규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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