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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 58만명의 노년층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화될 경우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기에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폭탄, 피부양자 자격박탈위험 에 대한 내용도 먼저 확인해보세요

     

    조건 1. 사업소득이 없을 것

     

    ㆍ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후에 사업소득이 0원 이어야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ㆍ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3.3% 소득세 원천징수자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조건 2.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것

     

    ㅇ합산소득이란

    ㆍ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을 말하며, 현재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22년 9월부터는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여야만 합니다.

    ㆍ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소득에 반영되지만,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소득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계산할 때는 연금소득에 대해 100%를 반영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공적연금의 5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조건 3.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 이하일 것

     

    ㆍ현재는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22년 9월부터는 과세표준이 3억6000만원 이하 여야만 합니다.

    ㆍ과세표준 :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가격의 70%

     

    조건 4.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ㆍ이 경우에는 조건2의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면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건 5. 부양요건에 적합할 것

     

    ㆍ배우자 :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을 인정함

    ㆍ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동거시에는 부양을 인정함. 비동거시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을 인정함

    ㆍ직계비속(자녀) : 동거시에는 부양을 인정함. 비동거시에는 미혼일 경우에만 부양을 인정함.

    >>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할까? 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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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자격유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