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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2022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던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9월로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월부터는 국민연금수령액이 84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문제점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유형

     

    직장가입자

    •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부과
    •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
    • 전년도의 소득이 당해년도 3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부과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에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
    • 가입자가 전액 부담
    • 전년도의 과세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당해년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부과

     

    >>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사람을 의미
    • 직장에 다니는 자녀 혹은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람(자녀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

     

    소득요건

    • 연간 피부양 대상자의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현행) → 2000만원 이하(개편이후)
    • 국민연금은 100% 반영, 기초연금은 미반영(기타 사적연금은 미반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만 반영함)

     

    재산요건

    • 과세표준 금액이 5억4000만원 이하(현행) → 3억6000만원 이하(개편이후)
    • 과세표준 금액이 3억6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과세표준 : 토지는 공시가격의 70%, 아파트는 공시가격의 60%

     

    >>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시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소득점수 97등급, 재산점수 60등급, 자동차점수 11등급 으로 구분
    • 대상자의 요건을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모두 합산하고, 점수당 205.3원을 곱해서 최종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산출
    • 소득은 연간 합산소득의 50% 금액에 대해 점수 산출, 재산은 토지와 아파트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점수 산출, 자동차 역시 자동차의 종류과 가격 배기량에 대해 점수 산출 → 점수를 모두 더해서 그 숫자에 205.3원을 곱해서 건강보험료 산출
    •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앞서 산출한 건강보험료에 12.27%의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출
    •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점수로 산출한 금액과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됨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등급별점수표

     

     

     

     

     

    예 : 국민연금 84만원, 기초연금 38만원, 자동차 X, 아파트가격 공시지가 7억원 인 사람의 경우

    • 월 소득은 84만원(기초연금은 미포함), 연 합산소득은 1008만원 → 개편후 소득요건인 연 합산소득 2000만원 보다 적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
    •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7억원, 과세표준은 4억2000만원(아파트는 공시지가의 60%) → 개편후 재산요건인 과세표준 3억6000만원 보다 많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유지 불가능
    • 개편후 재산이 3억6000만원보다 많더라도 개편후 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둘 다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 확정
    • 지역가입자전환후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연 합산소득 1008만원의 50%에 해당하는 점수 + 재산의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점수 + 자동차에 해당하는 점수]]를 우선 구해본다.
    • 소득점수 281점 + 재산점수 757점 + 자동차점수 0점 = 1038점이 된다. 
    • 이 점수에 205.3원을 곱하면 213,101원이 나온다. 단,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213,101원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인 12.27%를 곱해야 하고, 그러면 26,147원이 나온다.
    • 최종적으로 213,101원과 26,147원을 더한 239,248원이 매월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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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그동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추납까지 해오신 많은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순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며, 그로 인해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재논의와 형평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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