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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중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022년 12월말까지 확대지원됩니다. 특히, 생계지원비의 경우는 1인가구 기준 거의 10만원이 인상되어 지원되니, 이번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그리고 기타의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애초 2021년말까지 전개되고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ㄴ주소득자의 사망, 가줄,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가구의 소득이 상실되었을 경우
ㄴ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ㄴ가구구성원에 의해 방임이나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ㄴ가구구성원에 의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ㄴ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더 이상 생활이 힘든 경우
ㄴ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소득활동이 힘든 경우
ㄴ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해고나 실직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ㄴ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ㄴ교정/구금 시설에서 출소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ㄴ(지원확대)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바로가기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기준
ㅁ소득기준
ㄴ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어야 함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금액 |
1인가구 | 1,458,609원 |
2인가구 | 2,445,063원 |
3인가구 | 3,146,025원 |
4인가구 | 3,840,810원 |
5인가구 | 4,518,386원 |
6인가구 | 5,180,253원 |
ㅁ재산기준(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저축 - 부채)
재산기준 | 금액 | 재산공제한도(신설, 2022년말까지) |
대도시 | 2억4100만원 | 6900만원 |
중소도시 | 1억5200만원 | 4200만원 |
농어촌 | 1억3000만원 | 3500만원 |
ㄴ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지원금액
가구구성원수 | 지원금액 | |
변경전 | 변경후 | |
1인 | 488,800 | 583,000 |
2인 | 826,000 | 980,000 |
3인 | 1,066,000 | 1,258,000 |
4인 | 1,304,900 | 1,536,000 |
5인 | 1,541,600 | 2,07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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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ㄴ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바로가기
ㄴ오프라인 :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진행절차
ㄴ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ㄴ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ㄴ대상자 확정
ㄴ이의 신청 접수
ㄴ지원 개시
ㄴ지원 사후 관리
문의처
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ㄴ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129.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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